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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2차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젊부자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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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청년수당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6월 12일부터 2차 서울청년수당 모집을 시작하니 이번엔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청년복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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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금전적 지원과 진로준비 맞춤 지원 등의 혜택을 청년 생애 1회에 한해 제공합니다. 

 

2차 청년수당 신청은 23년 6월 12일(월) 10시 ~ 6월 14일(수) 16:00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결과는 7월 5일 18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청년수당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신청연령  만 19세~34세(1988.6.1.~2004.6.30.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대학 재학생, 휴학생 신청불가)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 표 참고)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졸업자 인정요건에서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를 재학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06,359원
5인 346,067원 273,699원
6인 403,785원 335,569원
7인 434,962원 402,840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3. 사업참여 제외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가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청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욱,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4. 지원금 사용처 

매월 50만원씩 지원되는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진로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비에 사용해야합니다. 

 

예) 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구입, 공과금 납부 등

 

청년수당 사업참여기간 동안 사용처의 증명자료와 자기 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물어보는 질문 

Q. 청년수당 체크카드만 이용해야하나요? 

네.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저게 부합한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을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 월 50만원을 다 써야하나요?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월에 다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이 가능하며 해당 월이 지나도 수당이 소멸되거나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Q. 청년수당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제한업종에선 결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한가요?

서울 외에 지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결제는 불가능합니다.

 

Q. 청년수당 지급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업기간 6개월동안 서울에 거주하여야 하며, 서울 외의 지역으로 단 하루라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수당지급이 중지됩니다.

 

Q. 자격상실신고 제출은 언제해야하나요?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 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상실신고 제출 시 청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15일 기준으로 신고내역을 반영해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5월 1~15일 사이에 자격상실신고를 했을 경우 5월분 청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으로 인해 자격상실신고 시에는 5월에 취업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수당 사업기간 동안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해외 취업박람회 참석 및 단기연수 등을 목적으로 2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다른지역으로 이사했다고 간주되어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Q. 태블릿PC,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나 인터넷 강의나 면접준비용 등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 돈을 추가해 청년수당 금액과 합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수당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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