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이사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5월 9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복비와 이사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40만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2년 11월 17일 이후로 서울시에 전입했거나 서울 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
다만 이사 시 사용한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은 제외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주소, 연령, 소득, 재산, 주택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6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 이여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령
만 19세~39세의 대한민국 청년이어야 합니다. (1983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3) 소득
23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님)의 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재산
신청차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주택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 월세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3.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년 5월 9일(화) 10시부터 6월 9일(금) 18시 까지이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나뉘어지며, 홈페이지 지원 시 가급적이면 서류들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할 것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하며, 사회적 약자 또는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7월 중 발표 예정이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안내 또는 개별로 문자가 안내됩니다.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4. 참여 제한 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1.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중복 혜택 불가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 다만,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는 최대 4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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