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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방법, 자격조건

by 젊부자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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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나라에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연료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년 5월 31일~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요금차감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에너지원만 선택하여 해당 에너지운의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방식 

 

2. 신청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및 유아 
  •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
  • 중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 장애인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며, 이 지원금은 24년 4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하절기(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 지원금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지원금이라고 하니 현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총 지원금은 월별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총 지원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은 유연하게 이용가능합니다. 동절기 지원금(최대 4만 5천 원)을 하절기로 당겨 쓰실 수 있고, 하절기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잔액을 동절기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사용방법

1) 여름 에너지바우처 

여름(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전기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공급사에 차감 신청을 해야하니 까먹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겨울 에너지바우처 

겨울(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 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전기, 도시가스도 가능)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연료를 구입하기 전에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하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요금차감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한번 선택하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기간 내(23년 7월 1일~24년 4월 30일)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5. 자주물어보는 질문

Q. 9월에 신청하는 경우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지원금은 월별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31일~12월 29일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 전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 여름바우처 지원기간 이후에 신청을 하신 경우 여름바우처 지원금액을 겨울 바우처 지원기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가족 중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만 12세 이상이라면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명이 카드 발급을 받더라도 총지원금은 가구수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기존카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Q. 기존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겨울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Q. 개인신용에 관계없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로 휘발유, 경유, 차량용LPG 구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로는 난방용 등유, 주택용LPG 결제만 가능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 잔액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중지됩니다. 가족 중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고, 재신청하면 기존 지원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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