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줘서 2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총 10,000명이니 자격조건 확인 후 빨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세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저축액(10만 원 또는 15만 원)과 저축기간(2년 또는 3년)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돈을 2배로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본인저축액 | 지원금 (적립금) |
총 합계 | |
2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 |
3년 | 720만원 | ||
2년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 |
3년 | 1,080만원 |
이때, 매달 저축을 하는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 총 합계액 + a이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18시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
이메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메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묶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참여 불가)
2) 만18세~만34세(88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생)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중복참여불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리스트와 가입신청서 서식 등이 아래의 파일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꽤나 제출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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