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꿈나래 통장'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총 300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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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공고일인 23년 5월 22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3)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90% 이하)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동일 가구원의 기준은 세대분리와 관계업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명 있어도 1명만 꿈나래 통장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의 사업에 참여중이라면 꿈나무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 희망플러스통장
- 꿈나래통장
- 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2. 신청방법
꿈나래통장은 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18:00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총 300명을 뽑으며 최종대상자는 10월 13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지원내용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또는 1/2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저축액 5, 7, 10 만원/ 저축 기간 3,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만원 저축액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이면서 '3자녀이상' 가구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
매칭지원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
총적립금 | 3년 | 360만원 | 504만원 | 720만원 | 270만원 | 378만원 | 540만원 | 648만원 |
5년 | 600만원 | 840만원 | 1200만원 | 450만원 | 63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매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할 약정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중도해지되니 꼭 읽어보세요!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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