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근로자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4.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급방법
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제외대상
1.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년 4월 3일(월)~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외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신 경우 접수 후 지자체에 확인 전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서류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필수서류 | 신청서 | 서식1 다운받기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2 다운받기 |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 |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바로가기 |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
계좌사본 | 휴직자 본인 계좌 | 지원금 받을 입금계좌 | |
해당시 제출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업체 | 파견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종된 사업장 |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본사 직인날인 必) |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파견, 종된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홈태스 바로가기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서식4 다운받기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 |
위임장 | 서식3 다운받기 | 지급계좌 위임 시 |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화인 |
3. 지원대상
①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②22. 7. 1 ~ 23. 5. 31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③고용보험 유지기간: 4월 신청자는 5월 31일까지, 5월 신청자는 6월 30일까지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급휴직이란 것은 회사에서 매출이 나빠졌다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제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지급방법
각 자치구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신청자는 6월, 5월 신청자는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50만원씩 3개월에 거쳐 총 150만 원이 지급되며, 무급휴직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계좌가 압류되어서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주요 제외업종: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이중, 부정 수급자
*무급휴직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육하 및 출산 휴직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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