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정보

2023 서울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by 젊부자 2023. 5. 19.
반응형

서울지역 근로자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4.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지급방법
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제외대상 

 

1.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년 4월 3일(월)~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외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하신 경우 접수 후 지자체에 확인 전화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 
필수서류 신청서 서식1 다운받기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2 다운받기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바로가기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계좌사본  휴직자 본인 계좌  지원금 받을 입금계좌 
해당시 
제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업체 파견 근로자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종된 사업장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본사 직인날인 必)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파견, 종된사업장 
50인 미만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태스 바로가기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서식4 다운받기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위임장 서식3 다운받기  지급계좌 위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화인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hwp
0.04MB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9MB
(서식3) 위임장.hwp
0.03MB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4MB

 

 

3. 지원대상 

①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②22. 7. 1 ~ 23. 5. 31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③고용보험 유지기간: 4월 신청자는 5월 31일까지, 5월 신청자는 6월 30일까지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급휴직이란 것은 회사에서 매출이 나빠졌다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강제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지급방법

각 자치구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신청자는 6월, 5월 신청자는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50만원씩 3개월에 거쳐 총 150만 원이 지급되며, 무급휴직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계좌가 압류되어서 본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가족명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주요 제외업종: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 이중, 부정 수급자 

 *무급휴직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수령

 *지원금 지급일 이전에 고용보험 상실, 신청기간 동안 근로 지속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육하 및 출산 휴직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