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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대 540만원 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젊부자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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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줘서 2배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총 10,000명이니 자격조건 확인 후 빨리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세요!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저축액(10만 원 또는 15만 원)과 저축기간(2년 또는 3년)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을 지원해 주니 돈을 2배로 모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본인저축액  지원금
(적립금)
총 합계 
2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3년 720만원
2년 15만원 15만원 720만원
3년 1,080만원

이때, 매달 저축을 하는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어 총 합계액 + a이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18시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의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관련 FAQ 

방문 근무일 중 9:00~18:00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이메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메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PDF 1개의 파일(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묶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아래의 파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치구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pdf
0.03MB

 

 

3.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참여 불가)
2) 만18세~만34세(88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생)
3)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중복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중복참여불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가입 불가능 사업 알아보기 

 

 

3.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리스트와 가입신청서 서식 등이 아래의 파일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꽤나 제출할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필수서류.hwp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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