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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적립금 관련 FAQ

by 젊부자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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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관련 
2. 적립금 사용관련 
3. 근로인정여부와 제출서류 관련
4. 기타관련 

 

 

1.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관련  

Q. 만기해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만기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 자산형성> 만기, 중도해지신청'을 클릭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만기해지 신청 후 사례관리기간과 재단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Q. 만기해지 신청서가 반려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만기해지 신청서와 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참가자에게 서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사유를 확인하신 후 서류 보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Q. 만기해지 신청서 접수 후 적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적립금은 재단 승인완료일로부터 3~4주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신청이 완료되면 참가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Q. 만기해지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칭만기 익월부터 5년 도래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지원금은 서울시로 환수되며, 본인저축액은 법원에 공탁처리돼서 법원에서 회수하셔야 합니다. 

 

약정만료 후 별도의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 기한 내에 빨리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발차수 가입시점  약정기간  재단매칭만기  만기해지 신청기간
2018년 1차 2018. 09 2년 2020. 09. 2020. 10.~ 2025. 08.
3년 2021. 09. 2021. 10. ~ 2026. 08.
2019년 1차 2019. 10. 2년 2021. 10. 2021. 11. ~ 2026. 09.
3년 2022. 10. 2022. 11. ~ 2027.09.
2020년 1차 2020. 11. 2년 2022. 11. 2022.12. ~ 2021. 10.
3년 2023. 11. 2023.12. ~2028. 10.
2021년 1차 2021. 11. 2년 2023. 11. 2023. 12.~ 2028. 10.
3년 2024. 11. 2024. 12. ~ 2029.10.
2022년 1차  2022. 11. 2년 2024. 11. 2024. 12. ~ 2029. 10.
3년 2025. 11. 2025. 12 ~ 2030. 10.

 

2. 적립금 사용 관련 

Q. 적립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적립금은 주거, 교육, 창업, 결혼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선택한 목적과 달라도 상관은 없지만 주거, 교육, 창업, 결혼 목적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로 적립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거 자가 또는 전월세 마련
주택수리
주택청약 저축
전세대출 상환 
교육 대학(원) 등록금
유학 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창업 신규창업
기존 사업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결혼 예식장 대여
혼수 일체
신혼여행 등 

 

Q. 본인저축액만 먼저 수령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본인저축액과 매칭지원액을 함께 수령해야 합니다. 

 

Q. 만기해지 신청 시 적립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사용계획(주거, 교육, 창업, 결혼)중 하나만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Q. 적립금은 모두 정해진 목적 안에서 사용해야 하나요? 

적립금은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금(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매칭지원금만 목적 내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임대보증금을 가족(또는 친구)에게 빌린 경우, 적립금을 수령하여 갚아도 상관없나요? 

안됩니다. 돈을 빌린 목적이 '주거'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상환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임대보증금을 가족(또는 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경우 참가자 본인이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로인정여부와 제출서류 관련 

Q. 근로증빙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자, 자영업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근로유형  제출서류
근로자 4대보험 가입자 [다음 중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4대보험 미가입자 [다음 중 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근로사실확인서(재단양식) + 월별급여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
자영업자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매입매출통계현황(국세청)

 

Q. 대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했는데, 근로 인정 가능한가요?

인정 안됩니다. 이는 '장학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과외, 개인고용, 폐사업장 근무 등 근로 인정 가능한가요?

근로인정 안됩니다. 단, 학원에서 고용된 상태에서의 과외, 과외소득의 프리랜서  소득신고, 과외 플랫폼 이용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 사업장에서 근로사실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급여이체내역만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급여이체내역만으로는 근로인정이 안됩니다. 이 경우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관련 

Q. 약정기간 동안 빠짐없이 저축했는데 미납 횟수가 있습니다.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년 약정자의 경우 납입 횟수가 36회로 되어있다면 빠짐없이 저축한 것입니다. 

 

Q. 미납된 금액을 지금이라도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Q. 만기서류 준비 중 부모님에 의해 주소지가 타 도시로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만기해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참가기간 중 1일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내역이 있으면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타도시 이전으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시킬 시 전출일 기준으로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 금융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만기해지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연 1회 금융교육 미이수시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다만, 총 이수 횟수 기준으로 충족한다면(3년 약정의 경우 3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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