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고, 무분별한 유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해서 꼭 등록을 해주세요.
1. 등록대상동물
집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기르든 '반려'의 목적을 갖고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주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필수 대상은 아닙니다.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시가 많아지는 만큼 아마 곧 고양이도 필수등록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동물등록방법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강아지의 정보가 담긴 칩을 열쇠고리 형태로 만들어서 강아지가 목걸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몸에 달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그림처럼 주사기를 이용하여 강아지의 몸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외장형은 잃어버리거나 외출 시 깜빡하고 강아지 몸에 달지 않으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시 또는 병원에서는 내장형을 추천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장형의 경우 몸 안에 이식을 하는 것이다보니 정말 드물게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보호자님의 마음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등록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3. 동물등록절차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니 사시는 지역에 등록가능한 대행업체를 찾아 강아지와 함께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 외장/내장 등록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요즘 시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 내장칩의 경우 1만 원, 외장칩은 3천 원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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