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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대상, 신청(조정 한도 15억?)

by 젊부자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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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도 15억까지 가능한 새 출발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부기금입니다. 

 

새 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니 아래의 글을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대상

 

 

채무조정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자의 고의 및 반복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서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조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차주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아래의 1 ~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 피해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 용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확인을 꼭 해보세요.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확인하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인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 및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 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 대출

 

 

본인이 받은 대출이 채무조정 지원 대상인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 가계/담보 · 보증 · 신용무관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듣는 용어라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읽어보시면 간단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60 ~ 80% 원금 조정

  •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대출 상환방식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 ~ 2일 이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9% 초과 고금리에 대해 9% 금리로 조정합니다.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합니다.

 

분할상환

 

대출 상환방식은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 ~ 2일 이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고,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세요.

 

 

 

 

 

2.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본인 거주지 근처 상담창구를 찾으시려면 아래의 찾아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1. 기초 본인 확인 서류

 

 -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발급)에서 발급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 재산(임대차) :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1) 보증금 있는 경우

 

▶ 해당 금융기관 방문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관할세무서(국세청 홈텍스)

 

-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2) 보증금 없는 경우

 

▶건물 소유주가 무상 제공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무상거주(임대)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2-2. 재산(현금) :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조회내역서 (모바일앱 : 어카운트 인포)

 

내 계좌한눈에 → 은행권/제2금융권/증권사 → 계좌 한 번에 확인하기 → 전체선택 → 조회내역 저장

 

 

2-3. 재산(부동산, 차량) : 선순위 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 (압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 ((근) 저당권) 부채증명원(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금융기관 발급(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차용증 밍 채권자인감증명서 필요)

 

 

3.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최상위 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새출발기금-썸네일
소상공인및자영업자-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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