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조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19세~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임대사업자와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가 피부자양자로 건강보험 상 부모님의 세대원에 소속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11만 1,677원 이하, 지역가입자 5만 654원 이하 신청 가능
참고) 신청제외 대상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거나 분양권 또느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부모님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접수
23년 5월 3일(수) 10시부터 5월 16일(화)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선착순 아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에서처럼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선정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x5.25%/12개월) + 월세 62만원 =79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결과는 7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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