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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기준, 대상, 지급일 알아보기

by 젊부자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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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 대상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지급금액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자녀장려금 지급 비율
1.7억원 미만 전액 지급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 50% 감액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임차 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이 전액 지급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23년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깜박하신 경우 6월 1일~11월 30일에도 접수를 받으니 이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간 외에 신청할 시 지급금액의 10%가 감면되니 꼭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일 및 지급시기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9월말, 6~11월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10월말~24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청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4) ARS전화 

전화 후 안내음성에 따라 신청 

 

 

3.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2) 홈택스 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가구유형 총 소득 지급 금액 
홑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 이상~
4,000만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30/1,90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이상~
4,000만 미만 
8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30/1,500)

홑벌이의 경우 소득이 2,100만 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 1인당 80만 원의 자녀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80만 원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 해당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범위 내에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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