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액 계산 등 내용을 아래의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 받은경우
1.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으로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 신청
- 인터넷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 앱스토어(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 연결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신청
- 인터넷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TIP : 공동 및 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모바일 : 앱스토어(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2. 직접 방문 신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금 가능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개개인마다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니 아래의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 9 .1 ~ '23. 9 15. | '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자주 묻는 질문(FAQ)
아래의 질문 및 답변 외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한 뒤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산정액의 35%만 지급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반기 신청 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경과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 신고서 제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로장려금 계좌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됩니다.
※ 본인 신분증, 해당계좌의 통장사본 지참 필수
3)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기한 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4)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사람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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