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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건
1) 지원대상자
이번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입니다.
- [필수]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
- 2023년 상반기(1~6월)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국내 대학,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8년 7월 25일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신청 후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상반기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 우선순위
우선순위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1순위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순위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
3순위 | 소득 8분위 | 예산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2.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3년 7월 25일(화) 9시부터 9월 15일(금) 18시까지 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필수] 재학생(휴학생 포함) | 대학, 대학원 재학증명서 |
[필수] 졸업생(졸업 후 5년이내, 수료생포함) |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
[선택]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서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재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 |
졸업증명서 | 졸업일자가 2018년 7월 25일 이후로 확인되어야하며,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년 7월 25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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