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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3년 8월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금리 알아보기

by 젊부자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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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습니다. 

 

6~7월 신청자 중에서 기한 내 계좌개설을 못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썸네일-보라색테두리

 

1.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동안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매월 납입 시 최대 6%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60개월 1천원~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은행별로 조금씩 다름
(3년 고정, 2년 변동)

 

2.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조합과세 네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남성분들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해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위의 소득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직종 또는 회사의 규모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이란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기준확인-링크버튼-초록색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월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8월 1일~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앱에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은행을 이용해도 되고, 금리를 보고 더 좋은 혜택이 있는 은행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우대금리 등 혜택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KJB광주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요건을 확인하는데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일정달력
출처:파이낸셜뉴스

4. 금리혜택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과 소득구간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됩니다. 

개인소득기준 월 정부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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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물어보는 질문(FAQ)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청년일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Q.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의 가입요건만 만족하면 되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이 없어 부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가 되나요? 

A. 아니요. 가입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유지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기여금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Q. 가입 후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가입 취소가 되나요?

A. 아니요. 퇴사한다고 해서 적금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없이 이자소귿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5년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다시 개설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해지월 기준 2개월 후 신규 가입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계좌의 계약기간은 60개월 고정입니다.

 

Q.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1년마다 심사하나요?

A. 아니요. 신규가입시 소득조건을 만족한 경우 5년동안 쭉 비과세로 유지되며, 1년마다 심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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