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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원내용 알아보기

by 젊부자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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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5월부터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매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부여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계좌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3. 지원내용
4. 기타사항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조건사항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연령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연령 기준이 넓어집니다. 

 

2. 소득기준

1)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 인 청년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인 공공근로 또는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과 대학생의 근로 장학생 드은 근로활동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이하
  • 중소도시 2억 이하
  • 농어촌 1.7억 이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5월 1일~12일까지는 출생일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5월 2일, 10일):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5일,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모의계산바로가기

 

제출서류 자세히보기

 

 

그 이후 5월 15일~26일까지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신청은 대리인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지원계좌는 신청인이 매월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면 일정액의 정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지켜주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형성포털-LMS를 통하여 10시간의 교육시간을 완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다 충족되었을 때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이면 경우 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1,2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은 3년이며, 군입대자에 한하여 군입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 50% 이하 <->50% 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시점 기준을 지원금이 적립 유지됩니다. 
  • 본인적립금(저축액)은 매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 저축액은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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