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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 정리

by 젊부자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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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특별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아래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전과 직접계약자/비계약자의 지원방식/신청기간 등이 다르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감면 지원대상

전기요금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공고일 기준 영업중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22년 또는 23년 연매출이 3,000만원 이하일 것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

 

만약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23년 11월 15일 개업 / 23년 매출액 400만원
✔︎(400만원/2개월)x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비계약 사용자신청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기간
1차 사업 직접 계약자 2월 21일~ 4월 20일 
2차 사업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 5월 3일

 

신청기간에 홈페이지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기간 처음 4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도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일
비계약 사용자
신청일
홀짝제도
2월 21일 3월 4일 홀수
2월 22일 3월 5일 짝수
2월 23일 3월 6일 홀수
2월 24일 3월 7일  짝수

 

 

3. 지원금 지급방식

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직접계약자/비계약자 사용자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지급방식
직접계약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4.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으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특성 제출 서류(23년 1월~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을 통해 요금납부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자상요자에게 발급
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 부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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