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서 2024년 정부에서 '안심소득' 정책을 실시합니다.
최대 94만원을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을 아래 글에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1월 12일까지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안심소득이란?
서울 안심소득은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즉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본인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발굴하여 지원합니다.
2. 안심소득 지원대상(신청자격)
먼저 안심소득 신청을 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거주민: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모두 서울인 사람
- 가족돌봄청(소)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1,114,222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8 |
4인 가구 | 2,864,956 |
5인 가구 | 3,347,867 |
6인 가구 | 3,809,184 |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의 경우 아래의 표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지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3. 신청방법
안심소득 신청은 1월 2일 9:00~ 1월 12일 18:00 까지 서울복지포털 사이트(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월 2일~3일 이틀간은 서버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월 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1월 3일 | 홀수연도 출생자 |
1월 4일~12일 | 누구나 |
4. 지원금액
위의 절차를 통해 선정된 500가구는 무려 1년동안(24년 3월~25년 5월)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 가정하면 기준 중위소득 85% 189만 4천원대비 부족부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85% - 우리집 소득 = ★ 라고 하면 ★의 반틈(50%)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85% |
1인 가구 | 1,894,178 |
2인 가구 | 3,130,218 |
3인 가구 | 4,007,458 |
4인 가구 | 4,870,426 |
5인 가구 | 5,691,375 |
6인 가구 | 6,475,614 |
*참고)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구분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1인 가구 | 947,090 |
2인 가구 | 1,565,110 |
3인 가구 | 2,003,730 |
4인 가구 | 2,435,220 |
5인 가구 | 2,845,690 |
6인 가구 | 3,327,810 |
5.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Q. 안심소득을 받아도 다른 복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받지 못하고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도 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전기세 감면,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안심소득이 지급됩니다.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은 지금처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 한 가구에서 가구원 한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참여자 본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표상 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어도 동일 보장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 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 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안심소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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