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1 2023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감면방법, 카드 혜택 총 정리 재산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카드수수료를 국민이 내지 않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별로 재산세 결제 시 각종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재산세 납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사람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지만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 9월(2기)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으니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시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에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재산세 감면방..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