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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강공원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강공원은 야영,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구역에서만 그늘막 설치를 허용합니다.
오늘은 그늘막 설치가 가능한 구역 13군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텐트) 허용 안내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기간은 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월별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허용 시간까지 텐트 설치가 가능하고 그 후에는 자진 철거해주셔야 합니다.
- 4월-5월, 9월-10월: 9시~19시까지
- 6-8월: 9시~20시까지
설치 가능한 텐트는 2m X 2m 규격의 4인용입니다. 이보다 더 큰 텐트 또는 그늘막은 설치가 불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돗자리의 경우 기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늘막(텐트) 허용 장소
1. 광나루 자전거 공원 앞 잔디밭
2. 잠실 1호매점과 자전거 도로 삼거리 사이 주변 녹지대
3. 뚝섬 수변무대 주변
4. 잠원 나들목 앞 잔디밭
5. 반포대교 상, 하류 피크닉 장
6. 이촌 동작대교~자연학습장
7. 여의도 여름 캠핑장과 계절광장
8. 양화 선유도~양화대교
9. 망원 성산대교 북단 하부
10. 난지 안내센터 앞 잔디밭
11. 강서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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