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공제항목과 금액이 완화된 2024년 연말정산에서 미리 예상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월급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금액입니다.
즉, 회사에서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떼고 우리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이렇게 낸 근로소득세에서 공제 항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후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홥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홈텍스(바로가기)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My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하신 후 로그인을 하세요.
2) 홈택스 로그인
3) 세무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 아래쪽을 보면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세무 업무별 서비스'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다양한 모의계산, 자동계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을 클릭해 줍니다.
5) 급여, 세액 입력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급여와 세액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결과 후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이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액입니다.
만약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에 -(마이너스) x,xxx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단,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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