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 민원실을 찾아가셔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처, 발급조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인천공항 내 여권 민원실 위치
인천공항 여권 민원실은 제1 여객터미널 1, 2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제1 여객터미널 | 3층 G 체크인카운터 부근 |
제 2 여객터미널 | 2층 중앙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2. 여권민원실 운영시간
여권민원실은 일반 민원실과 동일하게 오전 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에 운영됩니다. 18시까지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7시 59분에 접수만 완료되면 18시 이후에 긴급여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수속 시간도 생각한다면 최대한 여유롭게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영시간 | 휴무일 | |
제1 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9:00~18:00 | 공휴일 휴무(주말은 운영) |
제2 여객터미널 여권민원실 | 9:00~18:00 | 연중무휴 |
여권민원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새벽비행기 또는 밤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그 전날 미리 공항에 오셔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긴급여권 발급방법과 필요서류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항공권(예약확인서), 수수료(53,000원)입니다.
TIP) 창구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번호표를 뽑고 서류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 |
신분증 | |
유효한 최종여권 | |
여권용 사진 1매 | |
긴급성 증빙서류(항공권 등) | |
해당시 추가제출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
(여권 분실/미소지자) 분실신고서 | |
(사건/사고 출국자) 친족의 사망이나 위독함 증명할 서류 |
만약 여권용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즉석사진촬영기를 통해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터미널 1에 24시간 운영되는 즉석사진촬영기가 2대 있고, 터미널 2에는 7:00~22:00까지 운영되는 즉석사진촬영기가 있습니다.
요금은 1만원이고 현금결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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